본사는 9월 대만으로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수출신고 시 외화금액으로 표기되지 않고 원화금액으로 표기하여 금액이 과소 신고 되고, 수출 신고 없이 발송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정정 신고를 진행하려는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수출 정정 신고를 하면 당초 수출일자로 정정신고가 되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나요?
아니면 정정 신고 일자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 되나요?
2.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신고일자 기준으로 신고를 하나요?
3. 해당 경우 수출 정정 신고 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될 듯 한데 매출여부가 확실하다면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에 포함 후에 정정 후 수출신고필증으로 추후 신고내용이 소명될까요?
답변
1. 수출신고필증의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관련기관(관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물품은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선적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선적일기준으로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라면 우선 일반 매출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영세율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발급되면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