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안내? | 2017-10-23

안녕하세요.

9월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10,000(VAT별도)원 발행했는데 업체 실수로 (-)10,000원을 9월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9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업체는 10월에 수정세금계산서 10,000원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EX) 9/30 공급가액 10,000 VAT 1,000 (원 세금계산서)
9/30 공급가액 -10,000 VAT -1,000 (수정세금계산서)
10/1 공급가액 10,000 VAT 1,000 (수정세금계산서)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수정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수로 잘못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재수정세금계산서는 10월이 아닌 9월에 다시 발급했어야 합니다.
9월말 기준으로 잘못 발급된 것이기는 해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귀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공제를 받게 된 것이 되므로 가산세(신고,납부,합계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