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 임대 했던 수입 장비의 매입 디오스텍 | 2017-10-23

일정기간동안 무상임대했던 수입장비를 임대기간 종료후 매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무상 임대 했던 수입면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기타수입의면제(94)으로 자산 등록은 불가능한지?
답변
귀사의 겨우 임차기간 종료후 매입하려는 경우 계약서 작성하고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수입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세청에서 발급하게 되므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기 위한 절차(수입면장 변경 여부 포함)는 관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