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직원이 법인차량을 몰고 가다 앞차를 박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과실 100%가 나왔습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을 내니 수리비가 47만원이 나왔는데 자차부담금 20만원과 수리비 27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치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자차부담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업사에서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수리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며, 귀사의 지급해야 할 수리비 중 일부는 보험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