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 관리 급여 공제 관련 건 | 2017-10-23

1)직원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숙사 관리비를
직원 급여에서 공제 하고 지급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2)기숙사 급여 공제 처리 할때에 회계처리를 건물수선비 비용차감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급여/건물 수선비
회계상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1.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를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2. 관리비의 실제 부담자는 회사가 아닌 직원이므로 직원이 부담한 부분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므로, 급여에서 공제시 건물관리비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