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수출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 2017-10-23

직수출(수출면장과 b/l) usd 100,000 (원화 1억가정)
1억의 직수출 매출이 17년 1기확정기간에 누락되었을경우,,,현재시점 수정신고들어갈경우
가산세는 어떤 가산세를 적용계산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세율매출실적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0.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