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관련-기중전입 | 2017-10-21

늘 친절한 대응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계열사 직원이 본사로 전입되면서 퇴직급여도 기중에 전입되었습니다.
해당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에 어디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갑설과 을설이 충돌합니다.
갑설. 4.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 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을설. 6.기중충당금 환입액 에 입력하는 것이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회사 직원이 전입되어 오면서 퇴직금 승계한 경우 갑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