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공제가능 | 2017-10-19

(주)한국스마트카드(일반과세자), (주)케이지이니시스(일반과세자)로부터 카드로 매입을 결제하였을경우,,,(부가세는 구분표시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거래 상대방의 상호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카드로 매입한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을 알아야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