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옥매입세액공제여부 | 2017-10-17
사옥(지하1층 지상3층)을 신축할려고 합니다,
건설사로써 과면세사업을 겸영(아파트국민주택이하,국민주택이상,상가,오피스텔)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옥을 건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중(토지관련제외)
case 1)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야 하는지요?
case 2)아니면 전체 과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걸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자체검토)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되는 사옥의 건설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상기 case2가 맞음
답변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사옥(건물)이 과세사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건설사의 사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