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업인으로 등록된 개인으로부터 묘목구입시 함박바이오팜서울 | 2017-10-17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게 묘목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어찌되는지요?

계약서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개인과 거래시 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후 송금명세서 작성 보관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