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승인서 발급 시기와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2017-10-17

안녕하세요.
구매승인서 발급: 2017년 10월 1,000원(계약금:300원)
실제 재화 공급시기: 2018년 1월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공급할 재화의 계약금 300원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실제로 재화의 공급은 2018년 1월으로 과세기간이 다른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잔금 700원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한지요?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구매승인서를 분할하여 재 발행 또는 잔금에 대하여 추가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사실이 입증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추가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구매승인서의 유효성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