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과다로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 문의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7-10-16

안녕하세요,
본사는 1기 확정 시 5월자로 신고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8월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본사는 1기 확정 시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매입세액이 감소하여 가산세 및 수정 후 세액만 납부하면 될까요?

2. 가산세 계산 시 부가세 신고서 2장 가산세 명세란에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용의 공급가액을 금액에 적고,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세액에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산세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부가세로 나눠거 기재하면 되나요?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의 0.5% 로 알고 있는데, 공급가액의 0.5% 를 가산세액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4.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일수 계산은 수정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 된 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과다환급받은 경우이므로 정상적인 금액으로 신고하여 초과환급받은 부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에 가산세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세액에 기재하면 됩니다.

3.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여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실제 납부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법정신고기한부터 수정신고하여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