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 2017-10-16

당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에게 보상비 성격의 휴업급여를 지급할때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도 무방한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외의 휴업급여는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