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인도 에이전트(법인)와 계약을 맺고 인도내 영업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월 일정금액의 에이전트 비용을 인도 에이전트에게 지불하고 에이전트는 당사를 위하여 인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 비용에 대하여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해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