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8/1 일자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금액에 대해서는 불공제 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가산세는 어떠한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해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공급가액착오 정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시 매입세액금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