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관련 | 2017-10-12

중국과 사드문제로 수출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나 당사는 일단 2017년 3월에 일단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았고.. 수출물품을 발송하려 했으나 사드관련 중국에 정상적으로 수출시 통관이 힘들어 편법으로(운송장 없이) 제품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세신고시 수출로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자로 부터 운송장이 없어 증빙(운송장)을 제출할수 없어 이번달에 2017년 3월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수출대금은 원화로 받았습니다.

본인 생각
영세율적용 가능한 방법 없을시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수출취소 처리후 해외 매출처라 건별매출로 처리해도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물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수출은 영세율이므로 수출취소후 매출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운송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문의하시어 계약서사본 및 외화입금증명서로 수출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