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토지에 기존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신규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한 회계처리 (예: 기존에 잡혀있는 가설건축물 [유형자산-건물]의 회계처리 등)와 신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등 지방세 관련 사항을 관련 법령과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없애면서 자산처분손실로 회계반영하며, 신규 건축물을 다시 구축하는 경우 새로운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취득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6조~제22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취득세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