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적용역 관련 | 2017-10-11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시설점검 관련하여, 사람이 파견되어 업무를 보고 댓가를 지불합니다.
1. 5000불 이상인데, 인적용역 (20%+2%) 으로 국내과세하면 되는지요?
(체류일이 관계가 있다면 몇일이 기준인지요..)
2. 사람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업체에게 해외 송금을 하는 것은 큰 관계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시설점검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내과세대상인데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과세하면 되며, 홍콩법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