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용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를 공제처리하였을경우,,가산세 | 2017-10-11

차량(5인승 배기량 5천 차량가액 1억5천,,부가세 1천5백)을 17년 1기확정때 **모터스로부터
매입했으나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하지않고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7년 6월23일
비업무용차량매입 공급가액 150,000,000 부가세 15,000,000(공제)

이럴경우 현재시점 17년10월11일 17년 1기확정분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경우
가산세계산은 어떻해 되는지요?
자체계산)
1.신고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세액 × 10%= 15,000,00010%=1,500,000
2.납부불성실가산세=15,000,000* 78일(17.7.25~17.10.11)*3/10000=351,000
상기 1+2의 합계액이 맞는지요?
답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제시한 가산세이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