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소급분을 단순격려금으로 대체처리시 (급여 -> 복리후생비)
실제 지급결정(2018년) 연도에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답변
성과급을 계량적 요소(정량평가)로만 판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정성평가)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측정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하면서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별 정성평가 등을 반영한 최종 개인적 지급금액이 2018년에 확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2018년 귀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