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계약 | 2017-09-29

생산(포장)관련일을 용역계약을 하고,,개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개인은 꼭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에 용역비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과 용역계약 체결하고 용역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