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의 협력사와 공동으로 전산개발하여
개발비는 50:50으로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개발업체에서는 내부규정 상 1개의 업체에게만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당사에서 100% 지급 및 비용처리하고
50%의 금액은 협력사에서 수령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세무적인 문제가 없이 처리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 명의로 100%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표사업자가 다른 참여사업자에게 50%의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