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합산여부 문의 | 2017-09-29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학자금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질문)
회사가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학교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즉,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학자금만 과세되고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종업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지급하는 경우도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