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찬받은 상품 또는 상품권을 경품지급시 | 2017-09-27

특정 행사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품 중 일부는 세액불공제 받고 구입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품을 타사로 부터 협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물 또는 숙박권 같은 상품권을 협찬 성격으로 무료로 제공받아 경품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무료로 받은 현물이나 숙박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회계처리 해야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타사로부터 협찬으로 받은 현물이나 숙박권은 시가로 반영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후, 지급시 판촉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경품 지급시 제세공과금 부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당첨자부담 등으로 표시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당첨자에게 지급받아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