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관리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별다른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없는 패키지상태의 구입이었습니다.
위와같은경우 대개 사용료로서 원천징수를 안하는것 같은데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이거나
프로그램 저작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이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개적권 등의 사용권리 대가 또는 국내도입자의 주문, 제작 요구에 따라 제작, 개작되어 제공하거나 원시코드가 부여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재생산량의 규모, 사용형태등 사용과 관련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