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컨소시엄과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7-09-25

당사는 A사와 B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기술이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가 컨소시엄에 기술이전용역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A사에게 기술이전용역을 하고, 세금계산서와 대금은 B사와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A사,B사,당사 3사가 날인을 하였고, 세부적인 용역내역(당사가 어느업체에 기술이전을 한다 등)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가 B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는것이 문제가 없나요?
답변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다른 참여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하면 되므로,
귀사의 입장에서는 공동사업자의 대표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