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해외법인으로 2016.11월 ~ 2017.2월 중 수출면장을 발급하고 공급된 부품이
현지 고객사 사정으로 단종이 되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서 해체하고 일부를 원자재로 재사용하여 다른 제품생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처리방법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매출을 차감시켜야 하는지 여부
2. 당사기준 미회수 되고 있는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고 원자재 입고로 처리 여부
(이때는 판매가와 부품가 차이발생)
답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국내반입사유가 계약의 취소에 따른 것이면 매출차감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