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행사로부터 받은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부가세 신고 문의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7-09-22

안녕하세요, 본사는 가공공작기계 도,소매업의 일반 법인사업자 입니다.

본사는 9월에 독일 전시회에 고객사들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그 중 일부 비용은 고객사로부터 입금 받았고 나머지는 본사에서 고객사의 비용까지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1. 본사 내부에서 기타 매출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고객사로부터 입금은 받은 상태)

2. 여행사에서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현금지출증빙으로 발행해주신다고 하는데 (부가세 없음), 부가세 신고서 상에는 어떤 매입 항목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3. 본사에서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여도 고객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 본사는 고객이 여행사에 지불할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것인데 부가세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해야 할까요?

궁금하신 점은 T.031-380-950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공통매입의 경우 참여자의 대표사업자가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참여자에게 참여자가 부담한 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전체 매입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므로 각 참여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여행사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숙박비나 항공료 등은 여행사가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이나 해외현지의 숙박업소로부터 영수증을 직접 입수하여 증빙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3. 귀사가 전체적으로 입수한 항공권, 숙박료 영수증을 근거로 각 참여회사가 부담한 부분만큼 안분하여 각각 비용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공통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비용처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