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4년 인정상여 소득처분 | 2017-09-22

안녕하세요
2014년 인정상여로 인해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2017년9월에 세무서에서 통지받음.익월10일가지 신고해야함)
ex)
A귀속자: 10,000,000(2014년 인저상여 소득처분)
1. 이럴경우 A의 14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스증 수정신고를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17년 9월분 신고할때 그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14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신고서를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득세. 지방소득세)-전산신고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답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처분)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추가납부하면 됩니다. 즉, 귀사는 10월10일 신고시에 소득처분분에 대한 별도의 신고서(소득처분)를 작성하고 귀속은 2014년, 지급은 2017년9월로 하여 작성하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