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상가 및 오피스트,아파트 신축하기위해 보유중인 토지(17년내에 착공예정)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면 합산배제가 적용되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