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원천세 가산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17년 7월 이자소득원천징수의무 발생, 이자소득 지급 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지급
17년 8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하지 못함
그 외 소득(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은 신고/납부 이행
17년 9월 이자소득 미신고/미납부 사실 인지하여 수정신고 예정
위 상황에서 신고/납부 하지 못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출 방법과 가면세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 누락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미납세액의 10% 한도)
- 미납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미납세액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