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신축시 매입세액공제 | 2017-09-20

시행시공사로 상가를 지하3층 지상10층 건축하여 분양을 할려합니다 상가건물신축에 필요한 철근과 콘크리트를 매입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나요?(아니면상가는 토지와건물로 구성되어있으니 공통매입세액으로보아 안분해야하는지요?)
답변
건물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토지관련 매입새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