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관거래 | 2017-09-19

질의1
특관법인에게 자재를 사고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보내려할때
상호간에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에 현금으로 보내고자하는 문구는 없을시
특관거래로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현금결재시에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참조 : 특관법인을 제외한 다른법인과의 거래에선 금액이 크면 어음결제를 하고
특관법인에게는 금액이 커도 현금결제를 한다면..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시 이익이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문제가 발생되나, 단순히 현금거래행위 자체만으로는 이익 이전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현금거래를 한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