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도시 사옥신축용 토지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 2017-09-18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업자등록 및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입니다.
2005년 부터 영등포구 소재 서울사무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지점등기 하지 않음)
2017년 송파구에 소재한 사무실 신축용 토지를 취득 하였습니다.
2017년 사옥신축용 토지 취득 후에도 본점의 사업지등록 및 본사의 소재지를 계속 의정부시에 두고자 하며, 서울사무실은 본사의 종사무실로 사용 하고자 합니다.
이러할 경우 대도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대도시내에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