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소득 미납부에 따른 종소세신고 | 2017-09-15

회사(법인)에 사업소득이 1백만원발생하여 3.3% 차감후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였음

그러나 회사(법인)에서는 3.3% 원천징수세액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소득자 입장에서 내년 종소세신고할때,,원천징수 3.3% 떼인것으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 되는지요?
답변
실제 신고납부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되는데, 회사에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에게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을 반영해달라고 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