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자의 상호를 변경 전의 것으로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베올리아 | 2017-09-14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공급자의 상호를 상호변경 전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급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