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되지 않으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87, 2014.1.2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