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감몰아주기 대상여부 | 2017-09-14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과세는
아래의 사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특수관계법인(모회사): 영리법인 (중소기업) 지배주주 (갑)
↓ 51%
B. 수혜법인(자회사): 주식회사 (영리법인-중소기업)
모회사지분율(A ->B ): 51%
↓ 매출 80%
C. 특수관계법인(비영리법인-의료법인)
- 지배주주 (갑)는 C의 특수관계인


답변
수혜법인(B)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비중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