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종업원제안제도를 실시하여 우수제안자 및 최다제안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포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우수제안자 포상
우수제안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음
2) 최다제안자 포상
제안 수 순위권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포상금 지급
<질의내용>
1. 우수제안자 포상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의 22%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 종업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최다제안자 포상에 대하여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는 예규(서면1팀-1539, 2005.12.14)에 따라 포상금 총액을 제안건수로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1.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포상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80%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최대제안에 따른 포상이므로 총액으로 과세하며, 제안건수로 나누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