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7-09-14

저희는 해외 TV 채널 수신료에 대해 해외송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으로 계약 검토중에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도 광고료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TV채널 수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