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송금시 원천세 납부 관련 | 2017-09-14

안녕하세요.

저희가 해외 TV채널 업체와 계약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외TV 채널 업체와 계약 이후에 해외(미국)로 송금하는 경우 원천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 해외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송금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