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이고 종목이 기타인데 | 2017-09-13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이고
종목이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이고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복지용 매점인데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의 차이를 보니까
기타 업종은 일반가맹점으로 분류가 되던데

매점이 그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이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의무가입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