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 직원의 복지를 위해 만든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며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별지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고
직원들이 현금으로 상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카드x)
이 경우, 매점이나 회사가 제품을 구매한 직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