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징수유예신청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을 발급시? | 2017-09-13

법인세 납부서 고액인관계로 징수유예신청서접수후 6개월분할로
총 10억중 9억을 6개월분할납부할경우
17.10.31 1.5억
17.11.30 1.5억
17.12.31 1.5억
18.01.31 1.5억
18.2.28 1.5억
18.3.31 1.5억
총 9억

상기 징수유예에 대한 담보로 보증서를 끊을때 세법상 9억의 110%인 9.9억을 끊어야 하는게 맞는지요?(보증기한은 18.3.31까지)
답변
납세담보제공시 국세의 120%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납세보증보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므로, 귀사도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