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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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차량운반구) 취득가액 문의 | 2017-09-13
안녕하세요.
차량운반구를 구입하면서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어느 부분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채권매입금액:2,365,000원
채권할인금액:2,246,513원
수납금액:131,391원
수수료:13,470원
선급이자:566원
이렇게 됩니다.
답변
차량운반구 구입하면서 구입한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각한 경우의 발생 차액과 수수료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납한 금액인 131,391원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