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적용 관련 (주)동원에프앤비 | 2017-09-12

별표의 구분 3과 구분 4의 적용에 있어 공장, 창고 등 특정 목적의 건물이거나 부식성 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된 것은 내용연수를 단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표 하단의 3.),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신규 취득분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해당 규정의 시행일자
질의 2) 신규 취득에 자본적 지출(건축물의 증.개축)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기 질의 내용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해당 규정은 2011년2월28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일인 2011년 2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자산취득에 적용되며, 종전자산의 자본적지출의 경우 종전 내용연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