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7년 1기예정 미환급세액 | 2017-09-12

17년 1기예정 미환급세액1천만원을 17년 7월25일 부가세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1천만원에 실수로 빠뜨리고 신고하여,,현재 17년 1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1천만원)이 환급되지 않은상황입니다,,,

상황요약
17년 1기예정 환급세액 1천만원(현재 미환급됨)
17년 1기확정 환급세액 2천만원(환급됨,,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1천만원 누락)
17년 1기 총환급세액 3천만원

질문)
이럴경우 경정청구하여 1기예정 1천만원을 환급받아야하는경우
경정청구시 1기예정 신고된 부가세신고서를 적색으로 기재하여 경정신고해야되는지,,,
아니면 1기확정때 신고한 부가세신고서를 신고하여 돌려받아야 하는지요?

1기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시 확정신고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예정신고서에 대해 수정(경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하여 수정(경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세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변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추가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매입세액을 누락하여 환급될 세액이 계산되는 경우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