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기예정 미환급세액을 17년 7월25일 부가세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실수로 빠뜨리고 신고하여,,현지 예정신고미환급세액(1천만원)이 환급되지 않은상황입니다,,,
그럼 17년 1기확정때 신고한 부가세신고서를 경정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제1기 예정신고시 발생된 환급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시 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누락한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서의 기재오류이므로 우선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경정청구하지 않고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