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징수유예신청서작성방법 | 2017-09-11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귀속년도별 15년 16년귀속분을 각각 1장(총2장)을 받아서
15년 법인세 본세2억_가산세2천= 2.2억 (납부고지서1장)
16년 법인세 본세2억 가산세1천= 2.1억( 납부서 1장)
계 4.3억 (원 납부기한 17.9.30)
==>분할납부
17.9.30 1억
10.31 1억
11.30 1억
17.12.31 1.3억
총 4.3억으로 나눠서 낼 계획

징수유예신청서 작성시,,
질문1) 납부서는 각각 1장씩 왓으므로 징수유예신청서도 귀속년도별 각각 1장씩해서 2장의 징수유예신청서가 작성접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1장에 상기 2개년도분을 ,함께 기록해도 되는지?

질문2) 납세담보로 보증서를 끈을경우,,,보증기한은 17.12.31로 마지막 분할상환일로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징수유예신청서에 연도와 세목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1장에 귀속연도별로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2. 납세담보 보증서의 보증기한과 관련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