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실비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소득세집행기준 12-12-3 종업원의 부임수당
①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입국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의 제공 완료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