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직원 이사비용 지원 시 원천징수여부 질문입니다. 온다엔터테인먼트 | 2017-09-11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이사가 필요한 직원들이 있어서
회사에서 1인당 250만원 한도에서 이사비용을 실비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계산한 이후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질문입니다.

1. 해당 비용의 계정처리가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 중 어느 것인지
2.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3. 만약 원천징수 한다면 적격증빙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실비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소득세집행기준 12-12-3 종업원의 부임수당
①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입국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의 제공 완료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